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하스스톤/카드일람/고전/일반 등급 (문단 편집) ==== 붉은해적단 약탈자 ==== ||<-6> || || '''한글명''' || [[붉은해적단#s-2]] 약탈자 ||<-4><|8> [[파일:attachment/BloodsailRaider.png|width=200]] || || '''영문명''' || Bloodsail Raider || || '''카드 세트''' || 고전 || || '''카드 종류''' || 하수인 || || '''등급''' || {{{#909090 일반}}} || || '''직업 제한''' || 공용 || || '''종족''' || 해적 || || '''[[http://img3.wikia.nocookie.net/__cb20131212204829/hearthstone/images/c/cc/BloodsailRaider.gif|황금 카드]]''' || 제작 또는 카드팩 || || '''비용''' || 2 || '''공격력''' || 2 || '''생명력''' || 3 || || '''효과''' ||<-5>'''전투의 함성:''' 내 무기의 공격력만큼 공격력을 얻습니다.|| || '''플레이버 텍스트''' ||<-5>"난 '요'가 포함된 요일에만 약탈을 하지. [br]''("I only plunder on days that end in 'y'.")''[* 둘 다 일주일 내내 약탈하겠다는 뜻이다. 유래는 요일이나 월 이름을 이용하는 영어권의 유명한 말장난. 예를 들어 "[[굴(어패류)|굴]]은 'R'이 들어간 달에만 먹는다->May, June, July, August에는 먹지 않는다" 같은 것이다.] || >소환: 지도에 나온 곳이 여기군!''(X mark's the spot!)'' >공격: 죽어라, 애송이!''(Die, landlubber!)'' 성우는 [[한채언]]. 제대로 활용하려면 무기 장착이 필수이므로 무기를 사용하는 직업이 애용하는 카드이다. 도적은 영웅 능력과 맹독, 전사는 이글거리는 전쟁 도끼만 있어도 2코스트에 5/3의 하수인을 뽑아낼 수 있다. 예전엔 전사의 전쟁노래 사령관과 연계할 수 있었는데, 전쟁노래 사령관이 있는 상태에서 무기를 들고 이 하수인을 내보내면, 우선 2/3의 스탯으로 돌진 부여 판정을 받은 다음 전투의 함성으로 무기 공격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공격력 7의 피의 울음소리를 든 상태에서 위의 콤보를 시전할 수 있다면 2코스트로 9/3 돌진이라는 미친 조합도 가능했었지만, 이후 전쟁노래 사령관이 칼같이 너프됐다. [[브란 브론즈비어드(하스스톤)|브란 브론즈비어드]]와 전사의 [[돌진(하스스톤)#s-3|돌진]] 카드, [[피의 울음소리#s-3]]를 이용해 18/3 돌진이라는 괴물로 두들기는 콤보도 있었지만 이 역시 돌진이 너프를 먹으면서 옛말이 됐다. 저런 콤보 용도가 아니어도 해적 덱이면 보통 무기도 같이 쓰기에 넣을만한 카드. 특히 해적 전사 덱에서는 필수 카드다. 당장 무기가 없어도 2/3이라 2코스트에 할 게 없으면 그냥 낸 다음 해적 시너지를 넣어 써먹을 수도 있다. 그리핀의 해 핵심으로 편입된 후에는 [[스마이트 씨(하스스톤)|스마이트 씨]]와의 연계로 사용된다. 매우 높은 공격력을 얻을 수 있는 카드 특성 때문. 투기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하수인. 2코 2/3 바닐라 하수인으로 생각하고 잡아도 그럭저럭 유용하기 때문에 2코스트 자리를 채우는 용도로 자주 쓰이는 하수인이지만, 전사나 도적처럼 무기를 자주 사용하는 직업군의 경우 효과 사용을 적극적으로 노려볼 수도 있다. 공격력 버프의 이름은 '보물에 눈이 멂'. 비율이 애매해서 그런지 다들 인간으로 착각하는데 사실 드워프다. [[http://wow.tcgbrowser.com/images/cards/hd/seadog_nally.jpg|와우TCG의 카드]]. 2021년 핵심을 시작으로 2022년과 2023년 핵심에 모두 포함된 카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